정연주 전 KBS 사장의 변호사인 송호창 변호사의 말을 인용한다.
만약 정 전 사장이 배임을 저질렀다면 당시 세무소송을 조정·합의로 종결짓도록 권고한 서울고법, 국세청의 입장에서 소송에 나섰던 서울고검, 회계법률자문에 나섰던 법무법인 등 모두가 ‘공범’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야 한다”며 “게다가 KBS가 국세청과의 세무소송을 조정·합의로 종결한 것에 대해 KBS의 당시 입장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이 있는데 (검찰이) 어떻게 배임혐의를 적용하려 할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
결국 정연주 전 사장이 배임 혐의를 갖는다면, 서울고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