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퇴사 후 건강보험료가 걱정이시죠?
갑작스런 보험료 인상으로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한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임의계속가입 제도입니다. 퇴직, 퇴사한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안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이 찾아서 꼭 신청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무엇인가?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실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전에 직장에서 내던 건강보험료보다 새롭게 내야 할 지역보험료가 더 높다면, (즉, 직장 건강보험료 < 지역 건강보험료라면) 예전에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만 내도록, 마치 직장 가입 기간을 계속 연장시켜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신청 기한
이게 중요합니다! 퇴직 후에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후,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대략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가 나오고, 납부 기한이 1개월 정도 된다고 하면, 최대로 길게 잡아서 퇴직 후 대략 4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완전히 날아갑니다.
신청 방법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찾아보세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은 구 단위에 하나 정도, 다른 지역은 시에 하나
정도 지사가 있습니다. 지사에 방문하셔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임계속가입을 신청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안내해줄 것입니다. 그동안 냈던 직장
건강보험료와 지역 건강보험료를 비교해볼 수 있고, 그동안 지역보험료를 낸
것도 다시 재정산도 가능합니다.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 가능하지만,
방문해서 정확히 확인하고 안내받는 것이 더 쉬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퇴직 전 직장 가입 기간이 18개월동안, 통산 1년이 넘어야 합니다. 즉,
마지막 퇴직 이전에 몇 군데 직장을 옮기면서 중간에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
마지막 18개월 중에 1년은 넘게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라면 다 이 범주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유지 기간
가입자의 자격 변동이 없다면, 임의계속가입은 퇴직일로부터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납부할 보험료
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보수월액(즉, 월 급여)은 보수월액 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즉, 특별히
직장에서 1년간 급여 변동이 없었다면 마지막에 냈던 직장 보험료와 비슷한
금액의 보험료를 계속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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