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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7

고소당한 target.com

UC Berkeley의 한 시각 장애인 대학생이 미국의 온라인 쇼핑 사이트인 target.com을 운영하는 Target Corp.를 장애를 가진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국 장애인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고소했다 (San Francisco Chronicle에 실린 기사, 미국 장애인 권리 옹호연합회에 실린 기사). 시각 장애인이고 UC Berkely 대학교 3학년인 Bruce Sexton Jr.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미국내에 130만명에 이르는 시각 장애인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직접 사이트를 방문해보니 우선 각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alt text)를 주요 메뉴에만 넣고, 나머지는 넣지 않았다. 이것이 고소를 당하게 된 주된 이유였다. 이미지를 끄고 사이트를 탐색해보려고 하니 도통 대체 텍스트가 없어서 사이트 탐색이 불가능하였다. 이것이 시각 장애인들이 사이트를 보는 방법이다. 미국은 재활법 508조가 있어서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접근성은 우리 나라와 비교가 안 될만큼 잘 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의 상업적인 사이트들의 접근성도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다. 이미 IBM, Apple, HP, Microsoft와 같은 IT 업체들은 자신들의 제품에 장애인의 동등한 접근성을 구현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쇼핑몰 사이트들은 생활에서 활용 빈도가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오늘 확인해보니 eBay는 그나마 Target.com보다 약간 나은 수준이고, Amazon은 별도의 장애인 및 모바일 사용자용 페이지를 만들어놓았다. 우리 나라 쇼핑몰들은 어떨까? 요즘 잘 나간다는 Gmarket, 그리고 Interpark를 들어가보았다. 예상했던대로 최악이었다. 우리 나라 쇼핑몰들의 특징은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과도한 깜박거림과 플래시 애니메이션의 남용, 그리고 Windows의 Internet Explorer가 아니면 아예 쇼핑이고 뭐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에 김기창 교수가 정보통신부에 웹 페이지 국제 표준화를 위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현재 네티즌들의 이름으로 웹 표준을 지키지 않고 특정한 제품에 종속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빼앗고, 정당한 접근 권한을 침해하였으며, WTO 등 국제 규약을 지키지 않은 이유로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중이다. 웹은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정보의 원천이고 생활의 도구이다. 다행히 웹은 사용자 특성과 기계의 특성이 아무리 달라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한국의 웹과 미국의 웹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번에 고소당한 Target.com 사이트 | 이미지를 끄고 본 eBay Amazon의 장애인용 페이지 이미지를 끄고 본 G Market 이미지를 끄고 본 Interpark

댓글 2개:

  1. 제가 이 글을 무척 유용하게 사용했답니다. 국내 모 온라인쇼핑 회사에 보낸 글이었는데,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릴께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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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hooney님:

    결과가 궁금하네요. 꼭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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